▲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01-22
남소연
이날 국정원 직원 이씨에 이어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재판부 "피고인(조태용)이 당시 계엄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 받았는데도 구체적 지시를 안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게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가?"
- 홍장원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하거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따른다. 제 주관적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조태용이) '더 이상 관련된 부분 개입 안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보고 안 받겠다는 거구나'로 이해했다."
구체적으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 조 전 원장 주재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린 뒤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씨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원장 반응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에게 '최소한의 업무지시는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기자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했고,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 45분 사이에 자신의 비화폰에 원격 삭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당일 오후 7시께 경질 통보를 받으면서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그전까지 일시적으로 비화폰을 분실한 적이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조 전 원장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 이후 '홍 전 차장이 연락이 안 된다'며 비화폰 원격 삭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윤씨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해 방첩사 구금시설로 감금 신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직감적으로 친위쿠데타라고 생각했다. 상황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어서 옳지 못하다고 그때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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