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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 보도 게재 요청"

언론중재법상 규정된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입장... "국민 오해 해소하고 명예훼손 회복되도록 해달라"

등록 2026.03.19 16:58수정 2026.03.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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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폭 연루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사업 특혜 등을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참고로 장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는데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를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며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후보도청구권 행사할 언론 및 보도 대해선 밝히지 않아


청와대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언론사나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며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추후보도청구권을 다룬 언론중재법 17조는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 등에 그 사실을 추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의 추후 정정 보도가 없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다"라며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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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추후보도청구권 #이규연 #청와대 #조폭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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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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