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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갑천 파크골프장 조성 위해 또다시 불법 공사"

작년 11월 고발 후 4개월 만에... 유성구 "원상복구 명령 예정", 골프협회 관계자 "문제 없어"

등록 2026.03.25 14:55수정 2026.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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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갑천 카이스트교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잔디가 훼손된 모습.
2026년 갑천 카이스트교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잔디가 훼손된 모습.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유성구 갑천 일대에서 임시 파크골프장 사용을 둘러싼 '불법 하천공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유성파크골프협회가 지난해 불법 골프장 조성 공사로 고발된 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천법을 위반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대전시·유성구·금강유역환경청의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불법을 자행하는 무법자들에 의해 대전의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반복된 불법'과 '관리·감독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구간은 갑천 카이스트교부터 대덕대교까지 좌안 약 1km 구간이다.

'수달 서식지 훼손과 하천 이용 제약이 크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해당 구간에 펜스가 설치돼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용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성구는 갑천 1·2 파크골프장 정비 기간(3~5월) 동호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갑천 카이스트교부터 대덕대교까지 좌안 잔디밭 구간을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구간의 최상류인 카이스트교 인근에 중장비가 투입되어 불법 하천공사가 진행됐다는 것.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확인해 보니 잔디 등 기존 식생을 중장비로 긁어내고 파크골프 경기 라인 등을 설치해 기존 하천 형상이 크게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하천 내 불법 건설 행위"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놀라운 것은 중장비가 들어간 공사에 대해 관리청인 유성구는 물론 금강유역환경청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유성파크골프협회가 독단적으로 하천법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억새밭 15만8000㎡ 규모를 임의 제거하고 굴착·수목 이식·식재 등을 진행해 하천생태를 훼손했으며, 하천법 제95조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안일한 대응이 불법 행위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 11월 갑천 용신교 상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억새밭에 중장비를 투입해 불법 조성 공사를 벌였고, 당시 대전하천관리사업소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 중으로, 4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포함한 하천부지에서 민간이 임의로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하천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하천 내 파크골프 이용 현황 전수조사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동호인 인식 개선 ▲파크골프장 등 특정시설 설치 시 시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잔디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 이용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유성구청·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모든 절차를 거쳤고, 골프장 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를 모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 #대전갑천 #대전충남녹색연합 #불법하천공사 #대전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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