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서울지부가 25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P고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P고에서 지난해 B씨 자녀가 소속된 학년의 부장을 맡았던 한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가장 참담했던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몬 그 학부모가 다름 아닌 같은 교육계 종사자라는 사실"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교사의 숨통을 조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종사자가 공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교육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동료 교원과 단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명백한 제도적 폭력'"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 중에 현직 교사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현직 교사인 B씨에 대해 교육청 차원 대응 방안 검토"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지원청이 고발한 B씨가 소속된 학교와 사학재단에 '교권 침해 판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면서 "일단 B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와 함께 수사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압력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교권 침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해당 사무관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B씨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 "졸업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확인 요청한 것"
B씨는 보도 뒤 <오마이뉴스>에 "자녀의 결석 누적으로 출결 처리 결과가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학교의 출결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자녀가 등교 후 조기 하교한 날, 출석 인정과 관련해 재등교 안내를 받아 이에 따랐고, 해당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과 상담은 1회에 그쳤으며, 해당 교사와 접촉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제기된 교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정보공개 청구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면서 "본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단정한 보도는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공유하기
'교사' 괴롭힘으로 교육지원청 고발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