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길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고발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와 서울의소리는 2월 13일 전한길을 내란 선동 및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26일 진행됐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10만 명 규모의 조직을 동원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 경찰, 검찰,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며 "건국 펀드 100억 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국방 등 전 분야의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은 조직, 인력, 자금을 모두 갖춘 내란 실행의 전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상임대표는 "우리가 고발한 직후에도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둥, 해외 무기를 수출해서 빼돌리고 있다는 둥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다를 바 없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공권력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비자금 조성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중대한 범죄 행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즉각 전한길을 구속 및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늘 김혜민 대표가 전씨의 추가 범죄 행각에 대한 증거물들을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내란예비음모죄 전한길을 즉각 수사하고 구속하라!
1. 단순 발언이 아닌 '내란 예비·음모'
전한길은 2026년 2월 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0만 명 규모의 조직을 동원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경찰, 검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방·정치·경제·사회·교육·복지 전 분야의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을 장악하겠다는 목표, 조직 구성 계획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설계, 이는 형법 제90조가 규정한 내란 '예비·음모' 단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2. 조직·인력·자금까지 갖춘 '실행 준비'
전한길은 내란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려 했습니다.
우선, 인력측면입니다.
10만 명 조직 구성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수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 체계 및 지도부 구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측면입니다.
"건국 펀드" 100억 원 모집 계획을 발표하면서 1천만 원~1억 원 단위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단계적 자금 확대 구상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조직 구조 설계입니다. 행정·군·정치 영역별 인선 준비를 밝혔습니다. 전한길은 내란수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면서 현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거고, 그 외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을 없앨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선동을 넘어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예비·음모)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한길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0만 명이면 100만을 움직일 수 있다"
"함께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비전을 공유하면 현실이 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란 실행 의지를 고취시키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도10978)는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내란 실행 욕구를 유발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의 행위는 내란 선동죄에도 명백히 해당합니다.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해외 비자금 조성 군사정보 유출, 대장동 1조 비자금 은닉,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전한길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라!
둘째, 내란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
셋째, 국가기관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라!
넷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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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예비 음모·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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