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청년 건설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중대재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유족.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재판에서 넘겨진 원청 대표가 실형도 모자라 법정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기장군 신축공사장 중처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법원은 하청 대표와 원청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차원에서 인신을 구속하진 하지 않았다.
유족과 함께한 노동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오씨와 원청이 두 번의 선고 연기에도 피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에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피해자의 부친인 김씨가 원청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계속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 비극 막으려면
강기영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반발에도 1억 공탁금만 걸어 놓은 게 전부였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단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매년 수많은 죽음에도 정작 처벌 과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도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강 집행위원장은 "일단 이번 사고에서 원청 책임을 인정한 건 의미가 크다"라며 "그러나 1년에 수십 건씩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아직 부산 관련 중처법 재판은 3~4번째에 머물고 있다. 죽음을 막기 위해 엄벌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유족의 말마따나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전보단 나은 결과이긴 하지만, 검찰 구형 요청의 절반 정도밖에 선고하지 않았다. 2년 구형도 부족하다. 반성 없는 기업에 엄벌을 물어야 중처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청이 비슷한 사고를 되풀이했다는 건 재판부가 실제 언급한 사안이다. 허 판사는 사건과 별개라면서도 실형 주문과 동시에 2021년 추락 사망사고 등 과거 전력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상임활동가는 "해당 업체는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만큼 더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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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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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반복 원청 건설사, 솜방망이 처벌은 죽음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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