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청년유니온이 수탁기관과 마포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정말로 서울시와 마포구는 책임을 다했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센터가 청년을 괴롭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6일, A는 난생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나섰고, 여러 문제들을 증언했다.
서울시 측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27일, '팩트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청년센터 종사자 제보에 즉시 대응하였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서울시는 "마포 서울청년센터는 마포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라면서도 "다만, 서울시는 청년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해당 제보 접수 즉시 마포구에 근로계약 위법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근로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근로계약 위법성 관련 사항은 시정 요구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추가 제기된 임금 체불 제보에 대해서도 마포구에 즉시 시정 요구하여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지침상 고용승계 권고 기준은 25% 이상이지만, 마포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80% 이상 고용승계를 이행했다"면서, 기존 직원들의 "퇴직은 이직이나 진로 선택 등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 측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업무 배치를 했고, 그 당시에 A씨가 직무 배치에 응하지 않았던 거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계셨으니까"라며 오히려 A가 '새로 부임한 센터장을 따돌려 격리조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보도] "황당 계약서 거부하자 업무배제…청년 울린 청년센터").
그러나 당사자들은 괴롭힘이 퇴사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청년유니온은 직원들이 괴롭힘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명백하게 고용승계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어긴 것으로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에 나섰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만의 문제일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공의 자원으로 호가호위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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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처우로 백의종군...' 이런 계약서, 아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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