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펄럭이는 깃발.
권우성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사건 사전심사에서 무더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1일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에도 26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256건의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통해 ▲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우 ▲ 기본권 침해라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날 각하 결정이 나온 48건 가운데 34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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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취소 사건 사전심사에서 무더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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