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 복직 판결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선 단체들은 자신들이 민간위탁을 맡는 시설에 한해서 "우리 사람을 앉히지 못하면 뭐하러 위탁을 하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그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이 대부분 민간위탁 시설을 늘리는데만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미진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규정 폐지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수탁기관 변경, 재위탁, 재계약, 운영 주체 변경시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즉각 명문화하고 고용승계 회피, 선별 고용, 사실상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위탁심사·평가·재계약에서 불이익이 작동하는 실효적 제제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계획에는 수탁기관장 고용보험 가능 명시화와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채용절차 개정, 선택적 복지비 과세대상 명시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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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잘라도 된다? 서울지방노동위, 민간위탁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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