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과 이재승 차장(왼쪽)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또한 공수처 수뇌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수사방해 사건'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는 2024년 7월 26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2024년 8월 19일 그를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2024년 8월 19일 송창진이 공수처에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되자 박석일은 송창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해 주임검사가 됐고, 배당 이틀 만에 신속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그 내용은 송창진의 위증 혐의는 근거 없는 무고이므로 공수처가 직접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석일은 이 보고서를 이재승에게, 이재승은 오동운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모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승인했다"며 "결국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되는 이첩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른바 '송창진 위증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특검과 다른 방향으로 주임검사(박 전 부장검사)가 의견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비상 상황이 됐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사건 600건 중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할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차장 측 변호인도 "상급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를) 경청할 수도 있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당장 결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며 "상급자라고 하급자 의견을 무조건 무시·묵살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라는 특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2개월간 (송창진 위증 사건을) 성실히 조사해 2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만들었는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송 전 부장검사 측 또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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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채해병 수사방해'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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