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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채해병 수사방해' 의혹 전면 부인

[공수처 수사방해 1차 공판] 채해병특검 "윤석열 친분 자랑하던 검사들은 수사 방해, 지휘부는 침묵"

등록 2026.04.02 14:13수정 2026.04.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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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년 12월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수처 수사방해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2024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위증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직무유기)이다.

특검팀 "총선 전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막아" - 김선규·송창진 측 "사실 아냐" 부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평소 윤석열(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송창진과 김선규는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23년 12월경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수사팀이) 수사하지 말 것'을 지휘해 달라고 당시 공수처 차장 여운국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규와 송창진은 2024년 1월 (공수처 수사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결재하면 안 된다'거나 '결재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당시 여 차장을 압박했다"며 "(압박) 이후 이들은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수사팀 축소' '주무검사 인사발령' 등을 시도하고 '총선 전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불가'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총선 전까지 주요 사건관계인의 출석요구나 소환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수사팀의 수사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송창진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결재권한 등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실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막는 방법으로 수사팀의 수사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들은 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선규는 (공수처) 해병대 수사팀에 '총선 전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총선 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수사팀) 포렌식 압수물 분석이 방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도 "압수수색 영장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검 "송창진 위증 고발 건 대검 이첩 안 해" - 오동운 등 "비상계엄 등 상황 긴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과 이재승 차장(왼쪽)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과 이재승 차장(왼쪽)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또한 공수처 수뇌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수사방해 사건'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는 2024년 7월 26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2024년 8월 19일 그를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2024년 8월 19일 송창진이 공수처에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되자 박석일은 송창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해 주임검사가 됐고, 배당 이틀 만에 신속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그 내용은 송창진의 위증 혐의는 근거 없는 무고이므로 공수처가 직접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석일은 이 보고서를 이재승에게, 이재승은 오동운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모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승인했다"며 "결국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되는 이첩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른바 '송창진 위증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특검과 다른 방향으로 주임검사(박 전 부장검사)가 의견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비상 상황이 됐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사건 600건 중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할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차장 측 변호인도 "상급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를) 경청할 수도 있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당장 결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며 "상급자라고 하급자 의견을 무조건 무시·묵살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라는 특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2개월간 (송창진 위증 사건을) 성실히 조사해 2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만들었는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송 전 부장검사 측 또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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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수사외압의혹 #공수처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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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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