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새로 시행하는 ‘재판소원(헌법소원심판)’시행 관련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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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격언처럼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제도적 권력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 짓는 판결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 채 그 어떤 외부적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은 스스로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곧 이 사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철칙이라는 독선적 모습이 점차 강해졌다. 중간중간 독재정권 시절 내려진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며 국민의 법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러한 변화는 큰 흐름이 되지 못했다.
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바로 대통령선거를 불과 33일 앞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판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 제기됐고, 급기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된 것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법원은 과거사 사과와 같이 검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이 스스로 천명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도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법원의 변화가 곧 법원 구성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행복과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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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처럼 재판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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