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총 14곳으로 확대…온누리상품권 활용해 상권 활성화 기대

등록 2026.04.09 18:58수정 2026.04.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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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구로구청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항동과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제13호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다.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한 상권으로, 약 166개 점포가 포함됐다.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에 형성된 상권으로 약 289개 점포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신도림역 인근 테크노마트 맞은편 일대로, 기존에도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음식문화거리'로 알려져 왔다.

구로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동은 주민센터 인근에서 수목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과 카페·상점이 밀집한 구역을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며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일정 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상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음식문화거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면적 기준 등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 유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고, 상인들 역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증가로 어느 정도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음식문화거리의 경우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이번 지정을 계기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구는 지난 4월 2일 열린 '2026년 제2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두 상권 지정 안건을 심의해 모두 승인했으며, 오는 4월 16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을 포함해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항동 #국제음식문화거리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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