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사건 2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소사실은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사령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사령관 구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여인형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여인형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 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그에게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의 혐의는 군용물손괴교사, 군사기밀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한편,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씨, 김용현 전 장관 일반이적 혐의 사건 구형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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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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