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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사재기 금지...중동전쟁 여파 대응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고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등록 2026.04.14 10:14수정 2026.04.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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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의료기기 공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단체 12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감지되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와 주사침(비멸균, 멸균, 치과용)을 과다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집중적으로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판매량 역시 기준(월평균 판매량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보면,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관은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 구매가 제한돼 사실상 사재기가 차단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도 착수한다.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점검해 과다 재고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찾아낼 계획이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또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부담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혈액투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기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로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련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사기매점매석금지 #의료제품수급안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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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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