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검찰이 법원에 전한길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14일 오후 전한길씨에 대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의 출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전씨 스스로도 그 주장을 요약하며 재차 언급했다. 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버드대 학력 위조도 주장했다.
전씨는 13일 검찰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4월에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지만, 5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내가) 구속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면서 "(나를) 구속 시킨다면 2030 청년들의 분노, 전 국민의 분노가 들불 같이 타오르고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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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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