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X 계정에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이스라엘 외무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계정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 외무부의 입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참혹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 세력이 일제히 비난을 했다. 또한 일부 언론도 국익과 외교라는 미명 하에 은근히 이스라엘을 에둘러 감싸거나 양비론적 논조를 취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비난들은 이미 예상된 것으로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 진영을 떠나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지도층으로서 그러한 터무니 없는 비상식적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학살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파괴에는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진영 논리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과 언론의 행태는 어쩌면 과거 친일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매국 세력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언행은 의도적이건 결과론적이건 대량 학살 세력의 그것과 동일하고, 만일 향후 국내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에 동조할 것이라는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
한 국가의 지도자나 지성인이라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견과 각오 및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확신과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사실 SNS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언급에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원칙적 신념 표명 이외에도 국가원수로서 국익을 고려한 선의의 의도된 계산이 깔려있다고 본다. 첫째,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그 선봉에 대한민국이 앞장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미국 등 이란의 적대 세력들과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유조선 통과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우호적 및 경제적 실리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우리의 위안부 문제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다목적 전략이 그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기존의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돈독한 외교 관계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등 미국의 적대 세력과도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균형과 상호 견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국내외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다. 인내와 균형감각과 낙관적 용기와 현명한 전략이 요구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 추구는 국가와 헌법의 핵심 가치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현명한 국민들도 있다. 커다란 위안이다. 비록 아직도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두둔하고, 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위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광경을 연출하는 일부 국민도 있지만 말이다.
두말한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 추구는 국가와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필자가 평생을 바쳐 강의와 논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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