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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아이... "병원 4억 배상"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 ㄱ·ㄴ병원 책임 인정하며 동희군 유족 일부승소 판결

등록 2026.04.16 18:32수정 2026.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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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원. 김보성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아이의 응급진료를 거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들에 대해 법원이 약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고 김동희(당시 4세)군의 유족이 경남 양산과 부산의 병원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약 4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동희군은 지난 2019년 10월 경남의 ㄱ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통증과 출혈로 부산의 2차 의료기관인 ㄴ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를 토하는 등 동희군의 상태가 악화하자 ㄴ병원 의료진은 이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진료기록도 없이 119구급대에 인계했고, 위독 상태에서 상급병원 환자 수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동 과정에서 구급대가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ㄱ병원은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동희군은 해당 장소에서 20㎞나 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숨졌다.

유족들은 애초 의료 과실과 두 병원의 응급진료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고에선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주장한 수술상 과실 등은 기각하되 "두 병원에 응급조치 미시행, 응급진료 거부 과실의 공동불법행위가 있다"라며 "원고에게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기피한 ㄱ병원과 대리 당직의사를 배치하고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ㄴ병원 모두 동희군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ㄴ병원의 의료시설 한계, 병상 포화상태로 ㄱ병원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사건의 형사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울산지법은 입건된 해당 병원과 의료진들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 응급의료법·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ㄴ병원에 벌금 1천만 원, 의사들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결 직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앞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동희군 사건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동희 #뺑뺑이 #응급실 #종합병원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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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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