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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 2026.04.16 22:55수정 2026.04.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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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0시 33분께 검찰의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오후 전씨에 대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의 출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전씨 스스로도 그 주장을 요약하며 재차 언급했다. 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버드대 학력 위조도 주장했다. 이후 전씨는 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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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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