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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가 선관위 서버 관리?'... 국힘 이수정, 민사 패소

재판부 500만 원 배상 명령... 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이 위원장 항소

등록 2026.04.17 09:58수정 2026.04.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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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좌) 이 위원장 사진 (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좌) 이 위원장 사진 (우) 이수정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관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IT 솔루션 업체 A사가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담긴 이른바 '정보지(지라시)'를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이후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받은 글'을 공개하며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이수정 "탄핵돼도 선관위 털어야"...망상에 빠진 범죄심리학자? https://omn.kr/2bgdb)

이 위원장이 공유한 지라시에는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선관위를 겨냥한 허위 의혹이 담겼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는 소규모 중소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지배회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음모론을 부추기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점은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하기 1년 전의 일이라며,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13일 항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음모론을 제기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당장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망상가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보수 진영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아래) 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열람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사항
(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아래) 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열람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사항 페이스북,병무청 갈무리

이수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관련기사 : 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 가짜뉴스 게시했다가 삭제 https://omn.kr/2duth)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글을 게시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속아 착각한 것이며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는 공직 임용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이 위원장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범죄심리학자로 다수의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을 통해 쌓았던 신뢰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교수로만 남았다면 계속 존경받았을 텐데 너무 망가졌다", "정당에 들어가고 변한 것인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음모론 #가짜뉴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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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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