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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인사도 지역사무소 운영 가능'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후원금 모금'은 여전히 불허... 일각서 지구당 부활 수순 지적도

등록 2026.04.17 18:59수정 2026.04.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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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법안2소위 개의 서일준 정개특위 법안2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정개특위 법안2소위 개의 서일준 정개특위 법안2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포럼·변호사 사무실 등을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사무소 운영만 허용하고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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