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군욱
지혜복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연대 농성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이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진수 지부장은 도주할 이유도, 가능성도 없는 인물"이라며 "구속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지혜복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모인 이들 가운데 고 지부장 등 약 12명이 연행됐다. 검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행동을 "단순한 연대"로 규정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시설 파손이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은 법원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도주 우려'다. 공대위는 "고 지부장은 주거와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세종호텔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5년째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도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투쟁 당시 고 지부장이 연행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공대위는 "같은 인물에 대해 불과 두 달 사이 정반대 판단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번 구속이 "당일 행위가 아닌 과거 투쟁 이력을 기준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쟁하는 노동자를 선별적으로 가두려는 의도"라며 "노동자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반발은 종교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도주 우려'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철회하고 고진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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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노동·종교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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