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에 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뒤는 강백신 검사.
남소연
엇갈린 주장, 진실은?
해당 녹음파일은 지난해 5월 19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2기 수사팀이 만든 녹취록을 법정에서 띄운 채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장님은 정진상을 뜻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재창이형"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같은 부분을 두 차례 반복 재생하며 다시 질문했지만, 정 회계사는 "계속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남 변호사는 역시 "재창이형을 얘기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를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황으로 해석해왔다. 실제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에도 "실장님"이라고 적시했고,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도 "실장님이 특정 인물을 의미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의미다.
당초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2년 9월 위례 사건 등으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갇혔다. 이후 2022년 11월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2일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했다. "형들(이 대통령 최측근 뜻하는 말)이란 표현은 돈 전달 당시가 아니라 이후 검찰 조사 중 처음 들었다. 2022년 이후 (2기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해당 녹취 변경은 속기사의 단순 오기 수준을 넘어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려는 윤석열 정부 수사팀의 의도적 접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들이 일관되게 "속기사들이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 하였다"라고 강조한 만큼 속기사 김씨를 불러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속기사 김씨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최소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검사들 주장대로 정말로 들리는대로 작성한 것인가?
- 국회에서 해당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 어떻게 들리나?
- 녹취서 작성 과정에서 왜 재창이형 부분만 실장님으로 변경해 작성한 것인가?
- 작성 과정에서 검사의 검수 절차는 없었나?
- 검찰이 해당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을 알고 있나?
20일 특위는 속기사 김씨를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강백신·엄희준 검사,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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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창이형' → '실장님' 바꾼 속기사 특정...대장동 수사 검사들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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