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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적시한 군검사들 실형 구형

김민정 중령 징역 2년, 염보현 소령 징역 1년 구형... 특검 "허위사실로 6시간 신체 자유 박탈은 불법감금"

등록 2026.04.20 19:31수정 2026.04.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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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보현 군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염보현 군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 군검사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 염보현 군검사(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속영장에 작성된 내용, 격노설을 비롯한 수사외압 사실이 특검 조사로 지금에서야 구체화된 것일 뿐 (구속영장 작성 및 청구) 당시에는 사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해 기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들은 박 전 단장의 '격노설'과 '수사외압'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거나 최소한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거나 무시했다"며 "(그 결과 두 군검사는)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과 '허위'로 치부해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시간가량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했다면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민정 중령은 "이른바 '박정훈 항명죄 수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회피하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서 버텼다"며 "제가 특검 주장처럼 허위 기재하고 법원을 속이고 구속해야한다 생각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염보현 소령도 "어떠한 사항도 은폐 및 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 수사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인용되도록 참고인을 강압하거나 회유했다면 책임져야 하나 (저는) 그런 적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 항명사건을 맡고 나서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과 동료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선고된다.
#채해병특검 #군검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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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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