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사건과 관련해 대학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민변광주전남지부
[기사 보강 : 23일 오후 2시 4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학 당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전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등의 괴롭힘으로 대학원생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학 당국은 9개월이 지나도록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학 당국은 유족에게 사과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교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남대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이후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미공개 등 대학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미흡한 인권 감수성이 교수 갑질과 별개로 고인의 사망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 전남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유족에 사과,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
민변 주장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유가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슬픔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교육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부총장과 대학원장이 유족 면담 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약속했으나 여전히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7월 교수진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대학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의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등 2명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 교수 등 2명에 대해 해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A씨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며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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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갑질 호소 대학원생 사망 9개월... 전남대는 왜 사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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