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청
박정길
"일반 가정도 아이 키우기 힘든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전화를 걸자 들려온 한마디였다.
서울 동작구는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 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8일 동작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20만 원, 3명일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누가 장애인이냐'에 있다. 장애 아동이 아닌,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건 장애 아동을 위한 수당이 아니라 장애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 가정보다 소득 수준이나 양육 여건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지원 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했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관계자는 "보편적인 수당은 있지만 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했다"며 "부모도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해당 수당은 지난 3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이미 일부 가정에는 3월, 4월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다.
현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관계자는 수급자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많이 반기세요"라고 답했다. 이어 "자녀가 두 명이면 20만 원, 세 명이면 30만 원을 지원받는 등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진 지원이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광진구·관악구·도봉구·서대문구·영등포구·마포구 등 6곳이며, 이번에 동작구가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현장의 요구도 있었다. 타 자치구에서 유사 제도를 경험한 주민들이 "동작구에는 왜 없느냐"는 문의를 이어오면서 정책 필요성이 구체화됐다는 설명이다.
동작구는 앞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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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도 힘든데"... 동작구, 장애인 부모 양육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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