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 슬로건 'Busan is good'.
김보성
공공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징계 처분자 승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기관장 경고 조처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로 승진 인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부산문화회관에 관련 담당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기관장 경고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가 이틀 전 누리집에 공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이행 실태 자료를 보면, 팀장급인 ㄱ씨는 그해 8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대상자였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 등은 이를 알고도 ㄱ씨의 승진 절차를 밟아 문제가 됐다.
인사규정 24조에는 감봉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승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한이 남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상급자 보고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11차 회의를 연 인사위원회는 ㄱ씨의 승진을 그대로 결정했고,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에 도장을 찍었다.
이 사안은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쟁점화하면서다. 지적의 대상이 되자 부산문화회관 인사위는 12차 회의를 열어 ㄱ씨의 승진을 결국 취소했다. 시의회는 부산문화회관 논란을 예산 삭감에 반영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1~2월에도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인사와 복무, 계약, 기관운영 여러 문제가 적발돼 44건에 달하는 징계·개선·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ㄱ씨는 대표이사 공석 상황에서 정관을 위반해 관련 본부장과 함께 징계 명단에 올랐다.
올해 들어 시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ㄱ씨 사례 등을 재확인했고, 추가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은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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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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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기간인데 부당 승진시킨 부산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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