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특별시장 출마 의원,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 해야 지방선거·보궐선거 동시 실시

등록 2026.04.24 11:27수정 2026.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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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관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이달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내달 1일 이후 궐원통지를 받게 되면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로 밀린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이달 안 또는 내달 사직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이 결정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다른 지역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사직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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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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