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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르칠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대전인권행동 주관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 중단 촉구 연속 기고

등록 2026.04.24 14:55수정 2026.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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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의 한 학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Abbas Zakeri/Mehr News/WANA(서아시아뉴스통신) (via 로이터/연합뉴스)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의 한 학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Abbas Zakeri/Mehr News/WANA(서아시아뉴스통신) (via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전쟁의 서막이 오른 초입,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 170여 명의 삶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곳엔 참전 군인도, 군사 시설도 없었다. 미국은 초등학교를 군사 시설로 오인해 타격했다고 해명했지만, 어린이들의 죽음이란 참혹한 진실 앞에서 어떤 변명도 궁색하다.

전쟁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다. 2주 전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란 시민들이 스스로 '인간 사슬'이 되어 발전소와 다리를 지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말의 자비도 없다는 듯 'No Mercy'를 외쳤던 미국이나 자국민에게 '인간 방패' 되기를 권한 이란의 지도부에게 인간은 그저 '도구'일 뿐 아닌가.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무슨 인권을 논하느냐며 한가한 소리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실에서 매일 평화와 정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 비극은 가르침과 현실 사이의 처참한 괴리이자 목을 죄어오는 슬픔이다.

학교는 포화 속에서도 최후까지 보호받아야 할 평화의 성역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엄중한 약속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도 학교를 공격해서는 안 될 '민간 대상물'로 규정하며 인근에 군사 목표가 있더라도 민간인 피해가 더 큰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역시 무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이 사회로 나가기 전 안전하게 성장하는 이 '유예의 공간'을 파괴하는 것은 한 세대의 미래를 통째로 소멸시키는 야만적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가자지구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과 여성이었고, 현대 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압도적이다. 특히 이번 전쟁에 이용되는 'AI참모'는 인적 피해를 '부수적 피해'로 미리 계산한다는 소문은 더욱 섬뜩하다. 생명의 무게를 숫자로 치환한 이 비인간적 셈법 앞에서 인류의 존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대가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더 혹독하게 치른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가 이번 전쟁에 무관심할 때, 나이지리아나 이집트 등 남반구 국가의 국민 절대 다수는 전쟁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체감하며 물가 상승과 에너지난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보다는 하청업체가 먼저 문을 닫고, 택배기사들이 기름값 부담을 힘겹게 견디고 있다. 강대국이 쏘아 올린 패권의 미사일이 세계 곳곳의 가난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직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주식의 등락과 기름값을 걱정하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물어야 한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과 경제적 셈법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휘청거리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먼저 물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고한 희생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


아이들의 교실이 전쟁의 표적이 된 세계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평화는 없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미래 또한 없다. 이제 비정한 미사일의 궤적 대신 생명을 지키려는 인권의 목소리가 온 지구를 뒤덮어야 한다.

- 전교조 대전지부장
#대전인권행동 #전교조대전지부 #호르무즈 #미국의이란침략전쟁 #반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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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개편, 기존 인권관련 연대체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인권비상행동,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통합 계승하여 대전지역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70여개 단체가 모인 상설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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