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동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무단으로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카메라 설치자는 해당 학교 교감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동부경찰서와 광주시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카메라 등 장치가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이달 13일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교무실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메라 등 장치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설치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은 지난달 24일 불거졌으나, 학교 측은 약 3주가 지나 뒤늦게 고발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홈캠 형태의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해당 교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무단 설치자로 지목된 교감은 문제가 불거진 뒤 학교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감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는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교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해당자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이전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인데 4월에야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가 시작됐다"며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인지 직후 조사와 감사를 진행했고, 학교 당국의 고발장 제출이 늦어지자 고발을 요구하는 공문도 하달했다"며 "해당 교감에 대해선 금명간 직위해제 등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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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실에 교감이 '불법 카메라·녹음기' 설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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