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은 종합특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로 응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감찰부가 지난 6일 종합특검이 TF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종합특검 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라며 "(이에 대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협조 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법을 종합특검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종합특검이 제출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였다"라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검의 다른 공문에는 자료제공 불가를 언급하면서 말미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번 회신 공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라고 정정한 뒤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며, 비협조가 계속될 시 수사방해로 받아들이고 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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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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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 선공에 대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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