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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보고에 이 대통령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안 된다"

처분 의무 발생시 바로 다음해 자경 확인 등 '경자유전' 원칙 맞춘 실효적 제도 개편 지시

등록 2026.05.06 14:41수정 2026.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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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5.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실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그걸 어겨도 되게 만들면 법이 아니지 않냐"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제도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고 짚었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고지되더라도 3년 내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 척만 해도 '처분 의무'가 소멸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깐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으로 1년 후 이행 걍제금이 증액되도록 한다든지 해야 실효적"이라며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매각 명령 대상 농지 가격을) 감정 평가액의 80%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이 의미가 있다"라며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머리 아픈 일이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것이다. 무슨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깐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있게 (개편)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대통령 #농지법 #경자유전 #농지전수조사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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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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