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 실습 과정에서 숨진 고교 3학년 홍정운 군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홍 군은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 변을 당했다. 2021. 10. 8
연합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이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 군은 2021년 요트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했다.
당시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고, 2인1조 잠수작업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홍 군은 당시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변을 당했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당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고, 비난이 커지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그러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유족을 상대로 90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도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또 "소송 비용 청구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공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게 분명하다"며 "홍정운 군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비용 청구 철회 검토"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 비용 신청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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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 유족에 소송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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