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연방 교사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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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미국은 교사가 정당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형사적 관점에서도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라면서 "특히 고의적 또는 범죄적 비위(Willful or Criminal Misconduct)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교사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대해 "교사가 학교의 정책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면, 그 결과가 불행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국가배상법상 '중과실'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삭제하여, 고의적 범죄가 아닌 한 교사 개인에게 배상금을 청구(구상)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독일 민법과 기본법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공무원의 실수는 곧 국가의 책임, 개인에게 책임 못 물어"
이 법에 대해 이 단체는 "공무원에게 과실(Fahrlässigkeit)만 있는 경우, 피해자가 국가배상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는 곧 국가의 책임이라는 '책임 이전(Haftungsüberleitung)'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일은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진다'라고 법률에 명시하여 교사를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또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안전 인력과 소속 기관'으로 한정하고 사전에 '주의 의무'(안전사고 예방교육 등)를 다 하면 과실 여부 논란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라면서 영국 교육부의 현장학습안전지침과 영국 법례 판례를 그 사례로 제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영국은 체험학습 시 이동 중 안전 관리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전담하며, 사고 시 전문적인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문가와 계약 업체가 지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험학습 시 교사(Visit Leader)와 전문가(Assistant/Specialist)의 역할과 책임을 엄격하게 나눈다"라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 지침 "학생에게 위험 요소 공지(예방교육)했다면 교사 면책"
이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영국 법원은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보호자가 아닌 '합리적인 부모'(Loco Parentis)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영국 교육부의 지침은 '위험 평가(Risk Assessment)가 종이 뭉치(Paper exercise)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교사가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지(예방교육)했다면 '비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 https://omn.kr/2hzfs)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체험학습에서 교사 면책권 부여는 단순히 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교육 시스템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가배상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교사가 사고의 위협 없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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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구더기' 막는 법규, 미국·독일·영국엔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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