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인권 보호" vs. "불합리한 강제 퇴소"... 시설-산재환자 '갈등'

경기케어센터, 최근 16년 입소 환자 계약 종료 통보... 환자 측,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26.05.07 13:30수정 2026.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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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산재 전문 복지시설인 경기케어센터에서 16년간 입소해온 중증 산재 환자에게 센터 측이 '재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 측은 '종사자 인권 보호'를, 환자 측은 '절차에 안 맞는 불합리한 강제 퇴소'를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케어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경기요양병원 부설 산재 전문 복지시설이다. 1인 1실, 산재 장해등급 1급~3급 종결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장기이용은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센터 측 "법적 절차 따른 계약 종료, 반복되는 과도한 요구" 주장

경기케어센터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퇴소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계약 종료임을 분명히 했다. 센터가 밝힌 종료 사유의 핵심은 A씨의 '반복되는 과도한 요구'와 A씨의 체력 저하다.

경기케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화성시민신문>에 "A씨는 특정 신체부위를 세밀하게 조정하라는 지시를 반복했고, 손목 아대의 위치나 각도 등을 몇 번이고 마음에 들 때까지 요구해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2022년 4월 집단행동을 통해 탄원서를 경기케어센터 측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A씨의 요구에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케어센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전원은 A씨의 퇴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집단 사직까지 예고했다. 센터는 당시 '케어 방법 합의문'을 통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 무시" A씨, 눈물의 호소

반면, A씨와 그 가족은 센터와 일부 종사자의 주장이 장기 입소자를 내보내기 위한 '기획된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본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중증 장애 환자로서 체온 유지와 욕창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A씨 및 보호자는 센터가 구체적인 개선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갑질 환자' 낙인을 찍어 퇴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A씨는 "보호자가 4월 15일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 중지를 요청한 이후 요양보호사가 '녹음 중'이라는 명패를 차고 A씨의 방에 들어왔다"라며 이외에 인권침해 행위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2022년 요양보호사의 집단 탄원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당시 일했던 요양보호사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보호자 측이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케어센터 시스템으로 케어가 불가능한 정도의 환자가 아니었으며,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환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시설의 구조적인 인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는 "당시 현장에서 발생했던 케어의 어려움은 환자 개인의 성향 문제라기보다, 시설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기인한 고충이었다"라며 "시설 측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려 퇴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권리행사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현재 A씨는 이번 재계약 종료 통보에 불복하여 국민신문고 접수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기케어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사업에 근거해 설립된 곳으로 요양보호법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 현재 80여 명의 입소자를 요양보호사 8명이 케어하고 있으며, 1인실로 이루어져 있어 요양보호사 1명당 10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한다.

A씨 보호자는 "노인요양원 경우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5: 요양보호사 1인데 반해 경기케어센터는 입소자 10: 요양보호사 1이다"라며 "이처럼 기형적인 인력 구조에 방치된 시스템의 문제를 1급 사지마비 환자의 과도한 요구로 둔갑시켜 강제 퇴소시키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중증 산재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방임"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과 시설의 갈등을 넘어, '환자의 생존권 및 인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공공 서비스 영역 내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행정심판 결과가 향후 산재 요양 시설의 운영 관행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윤미 #경기케어센터 #산재 #요양보호사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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