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전 부장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전 부장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수원지검 지휘부가 집단 성명서를 내고 "조작기소 의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으로 거론한 '리호남 필리핀 방문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다시 한번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공소사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전 2차장검사 김영일, 전 형사6부장검사 김영남은 7일 공동으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대납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결론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등의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됐고 사법부 판단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년 7개월 동안 70회 안팎 공판과 수만 쪽 증거조사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이뤄진 사건"이라며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희생양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부존재를 재확인하는 국가정보원 쪽 발언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쪽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비공개 동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B국(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고 B국(베트남)에서 필리핀이 아닌 A국(중국)으로 출경했다는 사실 외에도 그날 B국(베트남)의 공항에서 유일한 필리핀 항공기였던 5J 745편을 타지 않았고 CZ372편을 타고 A국(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엇갈리는 리호남 필리핀 체류 주장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리호남이 당시 마닐라에 없었으므로, 김성태·방용철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방북 비용 전체에 관한 김성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리호남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 진술 등이 핵심적인 근거였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14일 방 전 부회장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호텔 후문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언이다.
그는 "리호남이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지, 며칠에 입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어 리호남과 연락했다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메신저 대화내용은 증거인멸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필리핀에 없었고 제3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 역시 청문회에서 "법원이 김성태씨와 방용철씨 진술을 근거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는 관련자 진술인데, 국정원은 반복적으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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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지휘부 집단성명 발표했지만...국정원, '리호남 부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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