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4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국가 법률에 처음 명시된 '특례시'
이번 특별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특례시'가 처음으로 국가 법률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단순한 행정 명칭을 넘어 국가 법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 등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향후 권한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 체감 변화도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부여되면서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특례시로 이관되면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심 녹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와 특례시 간 상생 발전 책무 명시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 ▲지방자치·분권 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허용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 돼야"
다만 수원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완성'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명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 실효성 강화 등 보완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도는 법률에 명시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과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질 권한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별법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행령과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다른 특례시들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와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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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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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뿐인 특례시 안 돼"… 이재준 수원시장, 4년간 국회·정부 설득 끝 특별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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