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월 기준, 북향민의 출생지 별 학생 수 현황. 북한 배경 학생 총 2915명 중 ‘북한 출생’ 학생 290명(9.9%), '제3국 출생' 학생 1019명(35%), '국내 출생' 학생 1606명(55.1%)으로 '제3국 출생' 학생이 '북한 출생' 학생보다 3배 높은 비율 차지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 2025년 통계 현황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의 2025년 4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 총 2915명 중 '북한 출생' 학생 290명(9.9%), '제3국 출생' 학생 1019명(35%), '국내 출생' 학생 606명(55.1%)으로 '제3국 출생' 학생이 '북한 출생' 학생보다 3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법적으로 북향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2024년 대입부터 '제3국 출생' 학생도 정원 내 특별 전형(다문화 전형, 한부모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2~5명의 소수 인원만 선발해 현실적으로 문이 좁다.
최근 '제3국 출생'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금(장학금), 양육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현금성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제적 도움은 되지만 '국내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입시 구조의 장벽을 개선하는 본질적 방안으로 보긴 어렵다.
2021년부터 꾸준히 현행법에 제3국 학생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법률안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제3국 출생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면 북한 출생 자녀와의 법률상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특례 대상 증가로 인해 어렵다고 전했다. 출생 기준 역시 부모의 탈북 시기나 출산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안 개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며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전했다.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며 차별적 표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지에 따라 입시 기회와 제도적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로 보인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불필요한 특혜가 아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바라보는 연대 의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제도 개선의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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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들이 마주한 입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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