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마약류 밀반입 유통 조직도, 공범 총 16명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 최아무개(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구속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필로폰 약 46kg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최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해외 체류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과 공조해 현지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와 현지 수사 기관 협조를 통해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최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현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13대와 여권 등을 확보했으며 태국 당국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국내로 송환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최씨가 마약왕 박왕열에게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주로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전자지갑을 특정해 마약 거래대금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57BTC(원화 68억 원 상당)를 확인했다. 또 마약류 밀반입·유통 범죄수익 약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발급,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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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 공급 '청담' 구속 송치, 380억 상당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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