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항하는 어선
진재중
현장 반영한 규제 개선… 정치망 어장관리선 기준 완화 추진
강릉해양경찰서는 어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지난 4월 24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치망 어장관리선의 조업 현실을 고려해 위치발신장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기존 규정은 일부 고성능 장비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비와 무선설비'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EEZ까지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비"라는 기준을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비" 수준으로 완화하는 셈이다.
"안전은 지키되 현실은 반영"… 현장 중심 행정으로 이어진 규제 개선
강릉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정치망 관리선은 조업 특성상 연안에서 단시간 운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현장 중심 적극행정'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은 줄고 유류비 부담은 커진 상황에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출항 제한 규제까지 생계 압박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만난 어민들은 "안전은 중요하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어민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 조업 환경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정치망 관리선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 아래 겨울철에도 출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업인들은 장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 이번 규제 개선이 단순한 법 조문 수정에 그칠지, 아니면 현장과 제도를 잇는 변화의 시작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생계 바다인데 규제만 겹겹"…동해안 정치망 어민들 숨통 트이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