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변호인을 통한 부당한 자백 요구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논란이 된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박 검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12일 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만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처분한다.
앞서 박 검사는 징계 청구 전날인 11일 감찰위 심의를 앞두고 출석을 자청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원회 개최 전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출석희망원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방어권 보장 없이 정해진 결론대로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되며, 최종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징계청구는 수사 절차상 비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전반을 둘러싼 의혹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박 검사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실제 박 검사는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회유성 형량 거래' 논란이 제기된 발언을 했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중략)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앞두고 대검 민원실 대기... “소명 기회 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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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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