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현수막 사고 후... 용인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착수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계획 보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강화... 시민 안전 기준은 더 촘촘해야

등록 2026.05.13 11:33수정 2026.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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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 거치대
용인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 거치대 용인시민신문

지난 4월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리 현수막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거리 곳곳에 정당·후보자·각종 홍보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2026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시는 올해 정책 목표를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 시민수거 보상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 자체는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용인시의 옥외광고물 규모는 작지 않다. 2025년 12월 기준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벽면이용간판 등 고정 옥외광고물은 8,700개다. 이 가운데 처인구가 3,800개로 가장 많고, 수지구 2,700개, 기흥구 2천여 개 순이다. 유형별로는 벽면이용간판이 4,800개로 절반을 넘고, 돌출간판 1,800개, 지주이용간판 1,300개가 뒤를 이었다. 처인구는 지주이용간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지구는 돌출간판이 많은 편이다.

문제는 고정광고물보다 유동광고물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39만 9,800건을 정비했는데, 이 가운데 유동광고물이 39만 9,7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짧은 기간 게시됐다 사라지는 광고물이 행정력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은 지난해 4만 9,800건을 수거했다. 시민 참여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흥 한 대로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
기흥 한 대로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 용인시민신문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지난 2025년 용인시는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형사고발 1건, 행정처분 1천여 건을 진행했다. 이행강제금은 17건 3,500만 원, 과태료는 96건 13억 8,600만 원이다. 과태료 건수는 2024년 85건에서 2025년 96건으로 늘었지만, 부과 금액은 17억 9,938만 원에서 13억 8,675만 원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와 정비 건수에 비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 설치자나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한 추적·부과 체계가 더 촘촘해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가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비를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16억 1,800만 원이 배정됐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1억 원, 지정게시시설 정비 8천만 원,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보상금제 2억 8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1,440만 원 등도 포함됐다. 확인된 사업비만 20여억 원 규모다. 예산 구조를 보면 용인시도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를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상시 관리가 필요한 도시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철거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다치기 전에 위험한 현수막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제거하느냐다. 용인시 계획에는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체계,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선거철, 주말, 야간,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묶은 '생활안전형 집중관리'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와 함께 '고정 줄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학교 앞, 보행섬, 교차로 모퉁이에는 현수막은 물론 고정 끈도 보행 동선에 걸치지 않도록 즉시 철거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시민수거단 운영 방식도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용인시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는 47명, 수거실적은 4만 9천여 장이었다.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앞으로는 단순 수거량보다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시야 방해 지점에서 수거된 현수막에는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를 추적해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지정게시시설 확대와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용인시 지정게시시설은 2025년 말 기준 277개이며, 이 가운데 현수막게시대는 226개다. 기흥구가 119개로 가장 많고, 처인구 86개, 수지구 72개 순이다. 합법적으로 게시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으면 불법 게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권 밀집지, 주요 생활도로, 행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게시시설 위치와 수요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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