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 한 대로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
용인시민신문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지난 2025년 용인시는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형사고발 1건, 행정처분 1천여 건을 진행했다. 이행강제금은 17건 3,500만 원, 과태료는 96건 13억 8,600만 원이다. 과태료 건수는 2024년 85건에서 2025년 96건으로 늘었지만, 부과 금액은 17억 9,938만 원에서 13억 8,675만 원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와 정비 건수에 비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 설치자나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한 추적·부과 체계가 더 촘촘해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가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비를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16억 1,800만 원이 배정됐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1억 원, 지정게시시설 정비 8천만 원,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보상금제 2억 8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1,440만 원 등도 포함됐다. 확인된 사업비만 20여억 원 규모다. 예산 구조를 보면 용인시도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를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상시 관리가 필요한 도시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철거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다치기 전에 위험한 현수막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제거하느냐다. 용인시 계획에는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체계,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선거철, 주말, 야간,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묶은 '생활안전형 집중관리'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와 함께 '고정 줄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학교 앞, 보행섬, 교차로 모퉁이에는 현수막은 물론 고정 끈도 보행 동선에 걸치지 않도록 즉시 철거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시민수거단 운영 방식도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용인시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는 47명, 수거실적은 4만 9천여 장이었다.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앞으로는 단순 수거량보다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시야 방해 지점에서 수거된 현수막에는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를 추적해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지정게시시설 확대와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용인시 지정게시시설은 2025년 말 기준 277개이며, 이 가운데 현수막게시대는 226개다. 기흥구가 119개로 가장 많고, 처인구 86개, 수지구 72개 순이다. 합법적으로 게시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으면 불법 게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권 밀집지, 주요 생활도로, 행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게시시설 위치와 수요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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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현수막 사고 후... 용인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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