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고 이대원씨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그 사용자인 전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인이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측은 유족에 사과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대응에 실망한 유족들이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인 15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남대는 사과 여부와 관련해 "사고 이후 대학 부총장과 대학원장이 유족을 찾아 사과했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면담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는 입장이다.
전남대 공대 대학원생이던 고인은 지난해 7월 교수들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대학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사과 여부와 관련해 "사고 이후 대학 부총장과 대학원장이 유족을 찾아 사과했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면담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씨의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등 2명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 교수 등 2명에게 해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이씨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며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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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대학원생 유족, 교수·전남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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