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제도를 비판하며, 법·제도 정비와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감사의 인사 대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무한한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의 모순"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통제 불능의 변수가 산재한 야외 현장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현재의 학교안전법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며 "법은 여전히 교사에게 초인적인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처벌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 범죄에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민사적 책임을 지듯이, 형사적 판단 역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사 개인에게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 개인을 향한 무분별한 형사 책임 추궁은 결국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공교육 기능을 마비시킬 뿐"이라며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기대어 한 개인의 인생을 걸어야만 가능한 교육활동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의 행정 대응에 대해서도 이들은 '안일한 소극 행정'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힘쓰는 동안,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육 현장과 괴리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유치원이 다른 시·도와 달리 대전의 조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타 교육청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에 비해, 대전은 '노력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 잡무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사고의 불안뿐 아니라 가중되는 행정 잡무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당일 학생 인솔에만 전념해야 할 교사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체크하고 각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잡무와 공문 작성을 덜어내고,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문적인 교육활동인 만큼 시행 여부는 교사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라며 "따라서 시행 여부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이 강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학교 관리자의 개인적 교육 철학이 아니라 교육활동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이제라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정비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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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현장체험학습 강행보다 법·제도 정비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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