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근식 사무소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감 선거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현 서울시교육감)는 <오마이뉴스>에 "스승의 날인데,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도 선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과도하다. 지금 학교에서는 케이크 한 조각도 못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라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꽃 정도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선이 된다면 국민권익위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요구 활동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유치원생과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유치원생들이 지도 교사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토록 했는데 이 행위도 위법인가'라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등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라면서도 "다만, 기관 행사의 일환으로 원생들이 다 같이 종이 카네이션을 접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최 장관의 해밀초 카네이션 수업'과 관련, "유아들이 스티커로 된 카네이션 모형 편지에 글을 쓰는 형식이었고, 이 카네이션 종이를 유아 개개인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벽에 붙여 전시한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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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전달,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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