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30. 부산시청 앞에서 제2차 노동기본계획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9년 2월 '부산광역시 노동자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2020년 5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3월부터 제2차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3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12개 추진 과제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위한 2026년 예산은 고작 4억 7천만 원 정도다.3) 이중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2021년 4월 최초 구성) 사업은 사업장 100개소의 현장 점검을 목표로, 2026년 4,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31개 시·군 112명 구성, 45억 예산)과 비교하면 규모와 운영에서 엄청난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노동국 산하에 3개의 전담 부서를 두고 그 중 '노동안전과'는 18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시민안전실 내 중대재해예방과와 디지털경제실 내 일자리노동과 산하 '산업안전팀'이라는 이중구조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책무가 있음에도 산업안전팀은 3명의 인력만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충남, 부산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지자체별 규모나 재정의 한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동정책과 산재 예방을 위한 철학과 의지,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동정책,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산재 예방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6.3 지자체선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방정부 권한 이양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절대선도 아니다. 자칫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2024~2025년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휴무제가 재벌 유통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지자체장(대표적으로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이양이 지자체장의 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 시민의 노동권과 안전 및 생명권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지방정부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겠다는 '5극3특 지역통합'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초광역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이라지만 사실상, 반도체산업 등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 재편 전략에 가깝다.4)
이러한 국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업 유치를 위한 적용 제외나 규제 완화는 아닐 것이다. 그간의 지자체 노동정책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일과 삶을 꾸려나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권한 독점과 비민주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동계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 보장과 협업 구축을 통해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우자.
[참고문헌]
1) 2022년 4월 26일 노동권익센터 제24회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참조.
2) 2026년 4월 10일 사)내일의내일이 주최한 '양대노총과 노동자·시민이 함께하는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공약 토론회' 자료집 참조.
3) 2026년 2월 개최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회의 자료 참조.
4) 남영란, <자본의 공간전략에 '지역정의'로 맞서자 - 체제전환운동의 거점으로서 지역을 재구성하기> 중 발췌, 『2026년 체제전환운동포럼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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