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채용 지침 위반한 '순창장류'

전북 순창군 종합감사 결과, '깜깜이 채용' 실태 드러나... 처분은 '주의·시정 각각 1건'에 그쳐

등록 2026.05.19 18:20수정 2026.05.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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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 대표적인 출자·출연 기관인 순창장류 주식회사(이하 순창장류)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침과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하며 '깜깜이 채용'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안각서 생략에 공고 기간 단축... 지침무시한 그들만의 채용

열린순창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6년 순창장류(주) 종합행정감사 결과' 문서에 따르면, 순창장류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자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는 군 기획예산실이 진행한 종합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채용 시험의 투명성 및 보안 확보 방안 부재'다. 지침상 시험위원이 시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기관장은 '보안각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그러나 순창장류는 감사 대상 기간 내 실시된 신규채용 2건 모두 면접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면접 내용이나 평가 기준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추적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채용 일정 역시 제멋대로였다.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채용 공고를 해야 하지만, 순창장류의 실제 공고 기간은 8일에 불과했다. 지원자들이 신규채용을 인지하고 지원할 물리적 시간을 임의로 단축함으로써 채용의 기회균등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순창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기획예산실이 공개한 '2026년 순창장류(주) 종합행정감사' 문서에 따르면, '2024년 실시한 직원 채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채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채용 공고일 5일 전까지 다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하루 전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친인척 채용 현황은 '철저한 은폐'… 준공무원 신분 망각했나?

현행 지침은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연에 얽힌 특혜 채용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이다.


하지만 순창장류는 이 규정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순창장류의 인사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서면을 통해 "(순창장류(주)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해당 여부 및 인원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규정 위반 밝혀졌음에도 '징계 누락'… 군 관계자 "순창군엔 징계 처분권 없다"

심의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후속 조치 요구 사항을 보면, 향후 사전협의와 공고 기간을 준수하라는 '주의'와 홈페이지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하라는 '시정' 명령이 전부다. 인사 지침을 위반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는데, 책임자에 대한 신분상 처벌(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창군에 출자·출연기관도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작년부터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순창군에 없는 상황이다.

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들의 비리가 발생해도 처분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취지로 (감사가)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징계 처분권은 저희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명령을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면 처분하고 절차를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회사 내규와 징계 조항에 따라서 엄중 조치 등 시정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순창군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순창군이 감사를 통해 특정 사안을 지적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60일 내로 군에 제출해야 한다. 순창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저희가 지적을 하는 순간 (그 기관은) 조치 결과를 6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며 "저희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감사가 끝나면 감사원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감사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조치 결과도 그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종합감사만큼은 성실하고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열린순창에도 실립니다. 열린순창은 전북 순창군에 있는 지역신문사입니다.
#전북 #순창군 #감사 #채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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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 김경준입니다. 순창군과 중동 지역의 뉴스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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