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기지 강행 규탄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의원 주관으로 진접차량기지 졸속 개통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19일,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현 창동차량기지의 진접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법적요건 등이 완비될 때까지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정섭)은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점검 보완사항 미완료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미승인 한 바 있다. 개통을 40여 일 남겨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진접차량기지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구성의 법적 요건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애초 계획에서 10일 미뤄진 7월 10일 개통을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영업시운전을 5월 22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개통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 및 인력 등 제대로 된 법적 요건을 갖출 때까지 개통 연기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진접기지는 국내 최대 길이의 인입선(4.9km)과 급경사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 공기업과는 진접기지 이전에 따른 정원 135명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억눌러, 공사 이사회에 안건조차 부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접기지 이전에 따른 안전 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완벽히 해소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졸속 개통을 즉각 연기하고, 필수 안전 인력 증원과 필요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울 지하철 안전이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량기지 개통을 위한 필수 절차인 영업시운전은 이미 국토부 사전점검에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승인이 거부됐다.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접기지는 급경사 구간이 포함되는 등 노선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숙련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사람 없는 기지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신규 채용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려면 적어도 올해 10월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삼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안전위원장은 "인력과 조직 운영 체계 미비, 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 시설 운영과 안전 검증" 등을 지적하며 "안전 검증 없는 졸속 개통, 준비 없는 무리한 일정 추진은 결국 더 큰 사고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명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장도 "적정 조직과 인력 구성, 근무환경이 완비될 때까지 진접차량기지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며 "국토부 지적 사항 11건을 완벽히 보완하고, 정상적인 영업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인력 및 조직 구성의 법적 요건 미비,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리스크, 시설 및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조직, 인력 구성, 업무분장 등이 완비될 때까지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며 "철도 안전 및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접차량기지 공사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비 7078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하는 공사다.
현 창동차량기지는 5.4만 평(178,578㎡) 규모에 차량 43개 편성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진접차량기지는 6만 평(197,400㎡) 규모로 창동차량기지에 비해 6천 평(1.8㎡)이 증가했고, 49개 편성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14개동, 입출고선 5.6km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공사에 착수해 지난 2025년 11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7월 1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유하기
"법적 요건 미흡 '진접차량기지', 졸속 개통 절대 안 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