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거문도항에 정박해 있는 하멜호
양진형
전남 여수~거문 항로의 유일한 정기여객선인 '하멜호' 운항 지원을 둘러싼 여수시와 선사 간 법적 분쟁의 1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거문도 항로의 안정적 운항 여부는 물론, 9월 개막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문도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과 생필품,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선이다.
26일 여수시와 하멜호 운영선사인 케이티마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운항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을 이어왔으며, 4차례에 대한 변론이 지난 14일 종결됐다. 법원은 오는 2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협약서상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거문 항로의 운항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신규 선사 유치에 나섰다. 당시 기존 여객선 감편과 노후 선박 문제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거문도·초도·손죽도 등 도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향후 10년간 건조비와 운항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같은 해 말 케이티마린이 운항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선사는 총톤수 590톤급 고속여객선 하멜호를 건조해 지난해 6월부터 여수~나로도~손죽도~초도~거문 항로에 투입했다. 하멜호는 최대 42노트 속력으로 여수~거문도를 약 2시간 만에 운항하며 섬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해당 항로 이용객은 2023년 6만6000여 명에서 지난해 8만8000여 명 수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사 측은 취항 이후 매달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선사 측은 협약상 '투자금 회수 목적의 감가상각비'와 '운항결손 보전을 위한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수시는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기준에 따라 이미 감가상각비가 운항결손액에 포함돼 있다며 "동일 비용의 중복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여객선 운항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100여 일을 앞둔 여수시는 항로 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행사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수시는 섬박람회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는 물론 거문도, 손죽도 등 여수 섬들의 관광 활성화를 핵심 마케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거문도 주민 A씨는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생존 그 자체"라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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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 항로 '하멜호 소송' 28일 선고, 거문도 뱃길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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