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하키협회의 장아무개 전무이사가 지난 10월 15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낸 신고내용은 같은 해 10월 28일 협회가 임시 총회를 열어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 겸 회장 대행을 해임했던 사유와 동일하다.
오마이뉴스
그런데 서울시하키협회가 유 이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 전후로 한 임원과 사무국장이 당시 수석부회장이자 회장 대행을 맡고 있던 유 이사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20년 9월에 출범한 기구로,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등을 신고받아 접수해 처리.조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먼저 지난해 10월 15일 장아무개 전무이사(현 한국체육대 하키 코치)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유 이사를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유 이사의 임원 해임.선임 등 권한 남용, 선수.임원 부당 동원 등 공정성 훼손, 행정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 장기집권 시도 등 권한 남용 등 4가지였다. 이는 같은 해 10월 28일 협회가 임시 총회를 열어 유 이사를 해임했던 사유와 동일하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신고내용을 전부 기각했다(4월 13일). 먼저 임원 해임.선임 등 권한 남용과 관련, 센터는 "피신고인(유정현 이사) 권한을 남용하여 임원을 해임하고, 지인을 선임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서울시 하키회 규약 제15조에 의거 직무대행은 이사회 소집 및 의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안 건 상정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홍범도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선수.임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등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는 "신고인 자신도 전임 회장이 동원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행정 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직무대행의 고유권한이었으며, 결재 지연 역시 특정업체 조사 및 사무국장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적인 직무태만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집권 시도 등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개최 날짜 지정이 본인 측 인원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지연책이라는 신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이사회 소집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개최 시점의 선택이 장기 집권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규정 위반 사실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오랫동안 서울시하키협회의 실무를 총괄해온 김아무개 사무국장은 유 이사의 의견배제와 일방적 업무지시, 금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지시, 의사소통 차단과 위압적 발언, 절차에 맞지 않는 문서 작성 강요, 결재 고의 지연, 다수기관 대상 반복적.과도한 민원 제기로 과중한 업무 부담 발생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그를 신고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27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건(6가지) 기각했다. 센터는 협회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므로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유정현 이사 "두 차례의 스포츠윤리센터 기각 결정으로 해임사유 무효화"

▲ 지난 2025년 8월 21일 협회 재정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서울하키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유정현 당시 수석부회장 겸 회장 대행. 하지만 그는 두 달도 안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오마이뉴스
유정현 이사 등을 해임할 임시총회 전후로 서울시하키협회측 핵심 인사들이 두 차례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점, 신고인이 협회의 핵심인사인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이라는 점,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내용과 해임사유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헤아릴 때 두 차례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는 조병우 신임 회장 체제의 협회가 유 이사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 나아가 서울하키협회는 유 이사가 부회장으로 복귀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 그를 '부회장'에서 '이사'로 직위를 조정했다. 유 이사는 "사실상 부회장에서 이사로 강등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협회측은 "조병우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위가 조정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이사는 "두 차례의 스포츠윤리센터 기각결정으로 저의 해임 사유가 무효가 됐다"라며 "저의 회장 대행 해임 사유가 모두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절차들은 무효이고, 원래 직위인 수석부회장으로 직무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부정한 절차로 임시총회를 수차례 열어 부회장인 저를 이사로 인사조치했는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인사 갑질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해임 이후 서울시하키협회는 수석부회장 해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임을 번복했지만 4년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직위를 수석부회장이 아닌 부회장으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으로 저의 수석부회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수석부회장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시하키협회의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 '해임'의 권한은 해당 협회 총회 권한과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만 <오마이뉴스>에 답변했다(4월 28일).
서울시체육회 "하키협회의 '해임 의결'을 승인하거나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다" 반론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2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가 하키협회의 '해임 의결 자체'를 승인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며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8조(총회의 소집) 제3항에 따라 임시총회 성립 절차인 '개회 및 안건 상정'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승인한 것이며, 하키협회 총회 결과인 '해임 의결'을 승인하거나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론했다.

▲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난해 8월 13일에 개봉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공유하기
스포츠윤리센터, 서울시하키협회 수석부회장 해임사유 전부 기각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