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해양 경찰서 전경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가 미상의 고무보트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투입해 길이 약 3.3m, 9.9마력 엔진이 장착된 소형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남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압송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둥광핑으로 확인됐다. 둥광핑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중국 공산당 비판 활동에 참여한 뒤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2015년 태국으로 탈출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중국의 요구에 따라 강제송환된 바 있는 국제적 인권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둥광핑은 약 300km에 달하는 서해를 30시간 이상 항해해 도착했으며,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다. 그는 앞서 제트스키를 이용해 밀입국했던 중국인 권핑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둥광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를 받고 있으며,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산지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은 외신에 보도된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28일 중 서산지원에 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협의 구속영장을 신청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인권단체 소속 한국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정확한 신상과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밀입국 사건을 넘어 국제적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인 만큼,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안보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태안반도와 서해 북부 해역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새로운 탈출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상 경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안반도와 서해 북부 해역은 중국 산둥성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집단 밀입국 시도가 매년 반복됐던 지역이다.
특히 최근 중국인들이 제트스키와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한국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태안과 인천 등 서해안이 새로운 탈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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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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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서해 건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 태안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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